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천원복비 사업 시행
```html 인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‘천원복비’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 이 사업은 1억 원 이하의 전월세를 대상으로 하며, 신혼부부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,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예정이다.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정책의 필요성 인천시의 ‘천원복비…